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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의회 의장 '강제사퇴' 엉거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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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이 대구 U대회 광고물 비리혐의로 1심에서 유죄(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고 항소한 지 약 한달이 지났으나, 이 의장은 시민들의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의장직 고수입장을 여전히 내비쳤다. 또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장직 강제사퇴'까지 고려했던 시 의원들도 당초의 입장을 바꿔 엉거주춤해졌다.

이 의장은 29일 시 의회 상임위원장 이상 간부들과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 통과를 자축하는 저녁 모임을 갖고 "의장직을 사퇴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느냐. 지금와서 나를 제대로 봐줄 수 있느냐. 의장직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기 부의장, 최문찬 운영위원장, 강성호 경제교통위원장, 마학관 행정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이런 상태로 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곤란하다. 의장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며 "의회와 다른 의원들의 입장도 생각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 의장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를 두고 시의회 안팎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의장이 의회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 '의장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대다수여서 '제식구 감싸돌기'만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대구시의원 27명의 소속은 열린우리당이 1명, 무소속은 3명뿐이고 23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의회는 다음달 1일 개원하는 '제144회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의 회기수당을 하루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소급해서 상향 조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시 의회는 올해 들어 최근까지 3개 상임위원회에서 해외시찰을 명목으로 약 1주일간씩 외국여행도 다녀왔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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