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年利1400% 고리 사채업자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31일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최고 연리 1천400%까지 되는 고리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김모(43. 안동시 운흥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한해 동안 현금 1억원을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 20여 명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빌려주고 연 300~1천400%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