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때 경부 고속철도 교각이 물흐름을 막아 김천지역이 엄청난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국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고속철 교각이 하천 범람의 한 원인이라는 주장은 많이 제기됐으나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했고 이 같은 소송이 제기된 것도 처음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태풍 당시 김천시 남면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제조 및 설치업체를 운영했던 김영두(66)씨는 당시 공장이 침수되면서 2억4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국가·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을 상대로 30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냈다. 김씨는 "감천 및 직지천 하상에 폭 1.5~2m의 고속철도 교각 48개가 벽처럼 설치돼 물 흐름을 막아 감천 및 지류까지 모두 범람했다"면서 "잘못된 교량설계로 재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황금시장 일대 박모씨 등 주민 6명도 1년여 전 이와 비슷한 소송을 제기, 지난 2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1차 심리가 있었고 오는 11월 23일 2차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하천에 48개의 교각설치로 홍수가 우려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하천폭 확장 등 대책을 호소했으나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아 침수로 3억3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소송 대리인 이인구 변호사는 "집중호우 전 대책 요구가 있었음에도 무시된 점에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입증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많지만 각종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공익성격의 소송"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손해배상 소송은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을 적용받기 때문에 31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는다.
김천은 2002년 8월 31일 시간 당 최고 700mm의 폭우가 쏟아져 27명 사망 또는 실종, 주택 511동과 농경지 1천449ha 등이 침수돼 3천518억 원의 피해를 입었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사진: 김천시 용암동 일대 감천 하상에 경부고속철도 교각이 빽빽이 들어서 있다. 이들 교각이 태풍 피해를 일으켰다며 소송을 제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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