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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차량에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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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는 5일 오토바이 연쇄방화 혐의로 곽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곽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김천시내를 돌며 오토바이 14대, 승용차 4대 등에 불을 질러 1천5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소방서에 걸려온 방화 협박전화의 성문(聲紋)을 분석한 결과 곽씨와 같았다"고 밝혔지만 곽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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