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목욕탕 주인도 숨져…피해 보상 막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성구, 희생자 장례비 지급

수성구청은 4일 사망 유가족 중 목욕탕 주인 정씨 부부를 제외한 나머지 희생자 3명의 유가족에게 장례비 5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위로했다.그러나 이들 사망자에 대한 실제 보상은 목욕탕 주인이 사망해 보상주체가 없어진 데다 사고 건물을 넘긴 전 건물주 서모씨와 이를 매입한 재개발시행사 (주)감브ENC측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다만 이번 사고로 건물 유리창이 깨졌거나 차량이 파손된 주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시행사 측과 보상문제가 협의 중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향후 보상방침은 사망자, 부상자, 대물피해자 그룹별로 진행될 것"이라며 "목욕탕 주인이 사망했더라도 보상책임의 상속여부, 전 건물주가 명도책임을 다하지 않은데 따른 책임여부, 시행사 측의 건물 관리책임 여부 등을 법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사망 피해자 5명 중 김지현(24)씨를 제외한 4명의 장례식이 5일 오전 시신이 안치된 각 병원에서 유가족들의 오열 속에 치러졌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