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된 SK텔레콤과 KTF 등 이동통신업계 1·2위 업체에 대해 모두 14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는 5일 오후 제119차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SKT에 93억 원, KTF에 5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LG텔레콤에 대해서는 가두판매와 은행판매, 실속형 요금제 등 비정규 유통망에 대해 곧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통신위는 이통사들이 청소년요금제를 정액제로 운용하면서 무선 인터넷 정보이용료와 수신자 요금 부담서비스 등 정액 상한금액을 초과해 요금을 부과한 사실을 밝혀내고 계약체결시 사전 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요금제에 대해 통신위 측의 시정명령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