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약초도시 영천시가 재정경제부로부터 '한방진흥특구'로 지정받았다.재경부는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제6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초 영천시가 신청한 '영천한방진흥특구' 지정을 통과시켰다.
국내 한약재 유통량의 30%를 차지하며, 전국 최대의 한약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영천시는 이번 특구지정으로 국내최고의 한방중심도시와 한약유통도시로의 성장 원동력 및 명성을 이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영천시 한방산업은 △약사법(한약도매시장의 공동약사 선임)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한약도매시장 개설) △농지법(특구 내 농지의 위탁 임대차 허용) △도로교통법(축제기간 교통통제 완화 등) △옥외광고물 설치(한방도시 홍보물 설치기준 조례지정)에 관한 법 등 5가지의 약초생산판매에 대한 각종 특례를 받게 된다.
특히 특구로 지정된 이후에는 10개의 도매상을 1명의 약사가 맡아서 관리하는 공동약사제도가 시행돼 도매상들이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얻게 된다.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지방도매시장의 개설 허가권도 영천시장에게 이관돼 약초의 도·소매업 개설이 쉬워진다.
손이목 영천시장은 "농산물이면서도 약재로 규정을 받아온 각종 비합리적인 규제가 해소되면서 한약재 유통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다양한 한방자원의 개발로 한방산업의 영역을 넓히고 의료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우리나라 최대의 한약유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한방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2008년까지 총 9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재래시장 인근의 완산동과 남부동 일대 32만 평에 한약재 종합유통센터와 전통한방거리, 한약재도매시장, 약초생산경관단지 등을 조성해 한방도시로 육성시키기로 했다.
영천·이채수기자c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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