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개발 예정지 '진공상태' 방치 말라

대구 수성구 목욕탕 참사는 사고 건물이 일반 건물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상황에 놓여 있어 사고 수습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우려와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참사가 난 건물이 재개발 사업 대상 건물이기 때문이다. 사고의 원인을 가리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데 있어 건물의 이해당사자라고 할 사람들의 입장이 서로 모호하게 얽혀 있다. 원 소유주는 재개발 사업 시행사의 보상금을 받고 떠났고, 시행사가 명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들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가 난 것이다.

대구시내에는 이 같은 법적 지위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건물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몇 년 전부터 불어닥친 재개발 바람 탓이다. 대구시내에는 100 곳이 넘는 지역에서 앞서거니 뒷서거니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 건물 해체 작업 등 재개발 공사가 착수된 곳도 있지만 그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역이 보상과 명도 작업을 진행 중이거나 보상 완료 후 방치상태에 놓여 있다.

그런 지역 지구는 보상 받은 원 소유주가 떠나 빈집으로 방치돼 불량청소년의 아지트로 변하거나 폐허화되고 있다. 아니면 주인은 떠나고 세입자들만 살고 있다. 세입자들만 살고 있는 집, 특히 다중 이용 시설들은 수성구 목욕탕과 같은 형태로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안전 무방비, 법적 진공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보상 매입과 사업 착수 사이의 사각적 시간대를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 도시 미관과 주민 안전 그리고 사고 시 불분명한 책임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재개발 사업 속성상 일거에 사각시간은 장기간이 된다. 더구나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가 위축될 경우재개발 예정지는 한량없이 방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 불안정한 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제도를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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