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용진)는 9일 (주)아프로디테 전 대표 이모(46·여)씨 및 이 회사 전직 임원이던 설모(53), 금모(44·여), 최모(47)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2002년 4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제주도에 선상관광호텔 사업을 추진하는데 코스닥에 등록하면 수십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김모(59·여)씨로부터 1억3천500만원을 받는 등 125명의 투자자들로부터 45억2천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또 주주들의 특별결의가 있어야만 처분할 수 있는 선박을 주주 동의없이 18억 원에 판매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으며 또 허가도 받지 않고 전화권유판매원 10명을 고용해 불법으로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표였던 이씨의 경우 주식판매대금 9억8천800만 원과 선박매수대금 중 4억4천800만 원을 범행에 가담한 다른 임원들 모르게 별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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