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태현 판사는 12일 청암복지재단 전 이사장 김모(68)씨와 천혜요양원 전 원장인 김씨의 아들(44)에게 각각 벌금 25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2년 9월부터 2004년말까지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보조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3천여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했으며, 아들은 요양원 재활교사의 퇴직금 중간 정산금 중 74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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