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도중 '성기노출' 사건을 일으킨 인디밴드 카우치 멤버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2단독 고영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카우치 멤버 신모(27)씨에게 징역 2년을, 오모(20)씨에게 징역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사전에 노출을 모의했다는 점이 인정되며 특히 신씨가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보다 중한 2년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법정에서 MBC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기 위한 의도는 없었지만 사전에 노출을 계획했던 부분은 대체로 시인했으며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7월 30일 오후 4시 MBC 생방송 '음악캠프' 무대에 인디밴드 리더 원모씨의 부탁을 받고 출연, 성기를 노출해 물의를 일으켜 업무방해와 공연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남부지법 306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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