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14일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대책'을 수립,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유출한 일선 수협과 어업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어업인별 면세유 한도량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면세유공급 제도개선 작업이 추진된다.
어업용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교통세 등 유류관련 조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휘발유의 경우 시중가격에 비해 약 35% 수준에서 공급되고 있어 전매차익을 노린 부정유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합공동책임제'를 도입해 부정 유출이 적발된 수협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면세유 배정시 부정유출 물량의 3배수를 삭감하기로 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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