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출 집중관리

해양수산부가 14일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대책'을 수립,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유출한 일선 수협과 어업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어업인별 면세유 한도량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면세유공급 제도개선 작업이 추진된다.

어업용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교통세 등 유류관련 조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휘발유의 경우 시중가격에 비해 약 35% 수준에서 공급되고 있어 전매차익을 노린 부정유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합공동책임제'를 도입해 부정 유출이 적발된 수협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면세유 배정시 부정유출 물량의 3배수를 삭감하기로 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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