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출 집중관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해양수산부가 14일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대책'을 수립,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유출한 일선 수협과 어업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어업인별 면세유 한도량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면세유공급 제도개선 작업이 추진된다.

어업용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교통세 등 유류관련 조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휘발유의 경우 시중가격에 비해 약 35% 수준에서 공급되고 있어 전매차익을 노린 부정유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합공동책임제'를 도입해 부정 유출이 적발된 수협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면세유 배정시 부정유출 물량의 3배수를 삭감하기로 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