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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제 2008년 7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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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내 법안 제출

보건복지부는 노인성 질환의 치유와 간병, 수발 등을 지원하는 노인수발보장제를 예정보다 1년 늦은 오는 2008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수발보장법안을 놓고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법안은 이달말 입법예고에 이어 부처협의, 국무회의를 거쳐오는 12월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수발급여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연령층이 해당된다. 이들 가운데 상당한 장애가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급여 대상자가 된다.

1인당 월보험료는 실시 첫해에 1천835원-2천189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본인 부담액은 수발시설 이용 비용의 20% 선에서 책정될 예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차상위계층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수발급여의 종류는 재가 급여와 시설 급여, 수발 수당, 특례 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등으로 구성된다. 수발 수당은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수발을 받을 경우에, 특례 수발비는 유료 수발시설을 이용할 때 각각 지급된다.

복지부는 수발보장제가 실시되면 치매·중풍 노인 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노인 부양 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노인 간병인력 등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근태 장관은 "그동안 각 가정이 전적으로 감당해왔던 노인 치매와 중풍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사회적 연대로 함께 짊어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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