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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대부도땅 강제매각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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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목적의 보유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해찬 총리의 '대부도 땅'이 강제매각 대상인지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관할관청인 안산시가 강제매각 대상이라고 판정을 하면 "투기같은 것은 안한다"는 해명과 상관없이 이총리는 투기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행 농지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0-11월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해 영농을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강제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산시가 다음달 이 총리의 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휴경상태에 있다고 판정을 내리면 이 총리는 이 땅을 1년안에 팔아야 한다.

문제는 이 땅이 완전 휴경상태인지 여부가 매우 애매하다는 점이다. 안산시에 따르면 현재 이 땅의 40% 정도에 깨.고구마.고추 등이 심어져 있는데 이는 이 총리의 측근 단체로 이 총리가 대부도땅의 일부를 빌려준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가 경작한 것이라고 한다.

농지법은 이처럼 일부는 경작을 하고 일부는 놀리고 있는 경우 휴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청문절차를 거쳐 해당 농지가 휴경인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총리의 땅은 휴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조사가 있어야 강제매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또 일부에서는 이 총리가 선거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강제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 관계자는 "정확한 법리검토를 거쳐봐야 하겠지만 문제의 땅이 이 총리 소유가 아니라 부인 소유이기 때문에 이같은 농지법 조항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경훈 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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