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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학법 협의기구 구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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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0일 국회 교육위 심사기한이 종료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과 관련, 양당 간 협의기구를 구성해 내달 19일까지 시한부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 주선으로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기만(金基萬) 의장 공보수석이 밝혔다.

김 의장은 또 내달 1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양당이 사학법 개정안의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양당은 일단 협의기구에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와 교육담당 정조위원장을 반드시 참여시키고, 나머지 구성원은 이날 중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김부겸(金富謙) 원내 수석부대표와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이, 한나라당은 임태희(任太熙) 원내 수석부대표와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이 사학법 개정안 협상을 주도하게 됐다. 그러나 사학법 개정 협상이 양 교섭단체 사이에서만 이뤄지게 됨에 따라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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