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1일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신청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등 내용을 담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일정한 부동산 등기업무의 경우 민원인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등기업무의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인터넷 등기를 위해 올 10월 주민등록정보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온라인 등기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 대부분을 유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예정이어서 법이 시행되면 민원인들은 등기시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전했다.
현재는 법무사 등에 등기신청을 위임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각종 첨부서류는 본인이 관공서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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