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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호 前차관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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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영용·신광순씨 징역 5년, 전대월씨 징역 4년 구형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1일 '유전의혹'과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게 징역 6년을,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과 왕영용 전 사업개발본부장에게 징역 5년을,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강형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타당성 검증 없이 졸속으로 사업참여를 결정해 철도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유전사업이 이광재 의원 등이 밀어주고 대통령 방러 의제로 채택될 것이라고 믿고서 사업성이 없다는 직원들의 의견을 묵살했다"며 "김세호씨는 규모가 큰 유전사업 추진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 변호인은 "배임죄를 적용하려면 사업검토가 아니라 계약금 송금 결정에 어떻게든 김씨가 개입했음을 입증해야 하나 검찰은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며 "이번 사건은 허문석·전대월씨의 사기범행이 실체이고 무리한 제안을 받아들인 왕씨가 공범일 뿐 배임사건이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왕씨 변호인은 "김씨가 사업추진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된다"면서 "왕 피고인은 이 의원과 허씨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믿은 것이 과오일 수 있으나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러시아측에 이득을 줄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신광순 씨측 변호인도 왕씨를 비롯한 사업개발본부의 유전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 변론했다.

한편 왕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해 7월 우리은행과 오찬모임에서는 유전사업 관련 논의가 없었으나 바로 다음 날께 이 은행 부행장 등이 점심자리를 만들어 놓고 나를 불러 대뜸 대출얘기를 꺼냈다"며 대출과정에서 김 전 차관 등이 은행측과 사전모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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