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23일 행자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행자부 발급 인터넷 문서 전체가 손쉽게 위·변조 가능하다"며 현장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직접 위·변조 작업을 실연해 눈길을 끌었다.
권 의원은 이날 "행자부는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위·변조 방지를 위해 문서의 발급번호를 통한 온라인 조회와 2차원 바코드 장치를 하고 있지만 발급번호 확인은 전체의 0.5%에 그치고 있고, 바코드 확인 여부도 별도의 특수 스캐너로 재확인해야 식별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안전 장치는 민원 현장 일선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모든 문서가 위·변조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만큼 문서의 위·변조 가능성 여부보다는 위·변조 여부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현재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는 중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가 실연해 보인 문서 위·변조 방식은 프린터로 민원서류를 출력한 후 다시 해상도가 높은 복사기나 스캐너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수정하는 기존 방식과 함께 행자부 전산망에 직접 접속해 개인컴퓨터로 전송되는 내용을 직접 변조해 출력하는 두 가지였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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