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현대비자금 20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선고받고 복역중 지병이 악화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게 최근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씨가 지병인 당뇨가 악화돼 검찰에서 2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수감 중이던 의정부교도소에서 이달 15일 풀려났다. 주거지는 자택과 병원으로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2000년 총선을 앞두고 현대측으로부터 금강산 카지노 사업허가 등 대북사업에 대한 지원 대가 등 명목으로 200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03년 8월 구속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및 몰수(국민주택채권 50억 원)·추징(150억 원)을 확정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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