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노갑씨 형집행정지 석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무부는 23일 현대비자금 20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선고받고 복역중 지병이 악화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게 최근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씨가 지병인 당뇨가 악화돼 검찰에서 2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수감 중이던 의정부교도소에서 이달 15일 풀려났다. 주거지는 자택과 병원으로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2000년 총선을 앞두고 현대측으로부터 금강산 카지노 사업허가 등 대북사업에 대한 지원 대가 등 명목으로 200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03년 8월 구속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및 몰수(국민주택채권 50억 원)·추징(150억 원)을 확정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재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긴장했던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는 5.20% 급등하고 환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 투입...
미국과 이란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와 여론 악화 속에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60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