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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사위 위원장 민간인으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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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민간인으로 전원 교체가 추진됨에 따라 지방 공무원 인사행정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행자부는 부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온 지방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 신분인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위원의 신분보장 규정도 신설,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인사위는 △5급 공무원 승진 사전 의결과 징계 의결 △5급 이외 승진임용과 인사관련 조례 및 규칙안, 공무원 충원계획 등에 대한 사전심의 △직권면직과 직위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행자부는 또 자치단체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충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 지정을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5급 이상 직위에 한해 허용해오던 것을 기초단체인 시·군·구 6급 이상 직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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