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방폐장 불법운동 단속나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지방경찰청은 11월 2일 실시 예정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유치 주민 찬반투표를 앞두고 경주·포항·영덕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투표운동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18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청과 3개 경찰서에 주민투표사범처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운용하고 관할 경찰서 수사전담반 4개 반 및 광역수사대로 편성한 기동수사팀 3개 반을 특별 가동키로 했다.

단속반은 1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개 지역에서 유권자에 대한 금전·향응 제공 및 허위사실 유포,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투표운동, 야간 호별방문 및 옥외집회 등을 통한 투표운동, 투표운동 목적의 서명운동 등을 집중 단속기로 했다.

이상헌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