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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친뒤 뺑소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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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의장 영장

영덕경찰서는 24일 영덕군의회 의장 송종인(57)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 및 야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 의장은 지난 23일 오후 7시부터 밤 11시 사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병곡면 신평리 도로에서 널어 놓은 나락을 살피고 있던 이 마을 주민 이모(63) 씨를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중상을 입은 이씨는 사고현장에서 1.2㎞ 정도 떨어진 사천리 빈집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가 24일 오후 2시쯤 농기계를 가지러 온 이웃주민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6시 25분쯤 이씨의 부인은 '나락을 널어 놓은 곳에 남편 신발은 있는데 밤새 귀가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현재 포항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송 의장은 경찰에서 "이날 오후 2시 영해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가 지인들과 술을 많이 마셨다"면서도 "사고를 낸 기억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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