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는 24일 영덕군의회 의장 송종인(57)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 및 야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 의장은 23일 오후 7시부터 밤 11시 사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병곡면 신평리 도로에서 널어 놓은 나락을 살피고 있던 이 마을 주민 이모(63) 씨를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중상을 입은 이씨는 사고현장에서 1.2㎞ 정도 떨어진 사천리 빈집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가 24일 오후 2시쯤 농기계를 가지러 온 이웃주민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6시25분쯤 이씨의 부인은 '나락을 널어 놓은 곳에 남편 신발은 있는데 밤새 귀가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현재 포항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송 의장은 경찰에서 "이날 오후 2시 영해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가 지인들과 술을 많이 마셨다"면서도 "사고를 낸 기억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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