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철 자살 시도자에게 실형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노숙자가 '철도 교통방해 미수' 혐의로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충상 부장판사)는 28일 올 3월 지하철 승강장에서전차가 진입할 때 선로로 뛰어들려다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장모(50)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철과 같은 전차는 일시에 많은 사람을 수송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자칫 엄청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어 훈방조치되는 등누범인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선로에 뛰어내리지 못해 전차진행이 1∼2분 지연됐을 뿐 전차의 소통을 방해하지는 못했고 비상 제동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승객이 없으며 노숙생활을 하다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점등을 감안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노숙생활을 하던 장씨는 금년 3월 낮 1시께 술에 취한 채 처지를 비관하며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전차가 진입하는 것을 본 후 선로로 뛰어들려다 주변사람들의 제지를 당한 후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