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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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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참여유도 위해 자동차세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시작된다. 또 민간을 대상으로 요일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에는 자동차세 감면, 환승주차장이용료 면제 등 혜택이 부여되고 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범위도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세종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고유가 시대 에너지절감을 위한 대중교통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10부제(공공기관), 5부제(경찰청), 요일제(서울시) 등 다양하게 시행중인 승용차 부제운행을 요일제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은 연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침'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전국 공공기관에서 시행토록 하고 민간은 지속적인 지자체의 인센티브 발굴을 통해 요일제 참여를 권고, 유인키로 했다.

또 도심 내 불법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주차장 설치 제한을 확대, 승용차의 도심진입을 억제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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