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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인근주민 소음피해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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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민사합의부(홍승철 부장판사)는 10일춘천시 근화동 미군부대(캠프페이지) 인근 주민 42명이 헬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배상 금액은 거주기간에 따라 이모(51)씨 등 25명에 대해서 1인당 190만~300만원이며 거주지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권모(72)씨 등 17명에 대해서는 소음이 크지않다며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거주지 7개 지점에서 소음 정도를 측정한 결과이중 3개 지점에서만 수인 한도인 75㏈를 초과하는 소음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멸시효 완성시점부터 지난 3월 부대 폐쇄전까지 61개월간의 피해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생활 방해의 정도,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 여부, 침해행위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헬기 소음 이외의 거주지 소음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고중 한명인 강청룡 춘천시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을 모두 수용할수는 없다"며 "주민들과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소송 원고인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 일대 2천여명의 다른 주민들도이번 판결을 토대로 협의를 거쳐 조만간 추가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 근화동 주민 42명은 2003년 3월 미군부대의 헬기 소음으로 청력 이상, 수면 장애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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