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姜基甲) 의원은 10일 농산물시장 부분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대책과 관련,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회생 6대 법안'을 여야 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은 식량자급률 목표치 수립 및 준수를 의무화하고 농업통상협정을 추진하기 이전에 피해영향 평가를 하도록 했다.
쌀소득 보전법 개정안은 목표가격 설정기준을 한계생산비 90%로 해 쌀소득 보전고정직불금이 148만 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손실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밖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 수급계획 및 정부 매입가격과 물량 결정 등의 사안에 대한 국회동의제를 부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대북 쌀지원특별법제정안은 대북 쌀지원을 정례화·제도화하는 내용이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쌀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처리에 반발해 단식 농성에 들어간 지 보름째를 맞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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