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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상표 도용 의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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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윤성)는 11일 무허가 의류공장을 운영하면서 유명상표를 붙여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이모(42) 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부터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의 무허가 공장에서 외국의 유명 상표를 도용한 지퍼, 라벨, 의류 등을 생산한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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