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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총리 "의사·변호사 세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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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대책 입법화 뒤 부동산값 더 하락할 것"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7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사업자의 소득 파악과 과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세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선은 종합소득에 혼재돼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전문직에 대한 통계를 분리해 정책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며 "전문직종의 과표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태스크포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력히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8·31부동산대책과 관련, "가격에 대한 정책 영향력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입법화가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 올해 올랐던 만큼은 최소한 원위치로 돌아갈 것"이라며 "(입법화 이후에는) 지금 안정세보다 조금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 대책 얘기는 8·31때 제시된 공급대책을 실현화하는 게 주내용"이라며"세금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자산가격 안정을 위해 금리 정책을 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그게 한국은행이나 금통위의 다수 의견은 아니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건강보험료 인상폭에 대해 아직 확정된 정부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특별성명 채택에 대해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때에도 APEC 합의가 큰 추진동력이 됐다"면서 "오는 12월 홍콩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때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도권 내 테마파크 설립 계획과 관련, "뚜렷한 프로젝트가 제기돼 있지는 않지만 환경 차원에서 문제 제기는 상당히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한 부총리는 "수수료 협의·조정제 등 물가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수요자가 제한적이고 물가영향이 적은 수수료는 부처 간 협의절차를 간소화해 개별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주요 공공요금의 수수료 협의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공공요금 조정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초 외부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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