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한농연) 등 농민단체가 주최하는 '전국농민 총궐기대회'를 원천 봉쇄키로 하고 불법 행위시 현장 검거 등 강력히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위를 금지통고한 경찰은 이 시위가 경찰과 큰 충돌을 빚었던 15일 집회에 이어 도로점거·차량방화·화염병 투척 등으로 과격해질 것으로 보고 3만여명을 동원, 상경 전 출발지부터 참가 인원을 차단하고 불법 시위용품을 압수키로 했다.
경찰청은 "청와대 등 국가 주요 시설 부근 기습시위와 차량방화 등 과격 시위가예상되는 만큼 시위 장소인 여의도 한강둔치를 선점해 시위대를 해산시킬 계획"이라며 "폭력시위자는 엄정대처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한강교각 등에서 '상징적 기습시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자체경비와 순찰을 강화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이날 농민시위를 시작으로 22일 전국적 벼소각 시위, 23일전국 고속도로 점거 등 대규모 시위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민 상경을 원천 차단하고 지역별 시위에 대해 경비를 지시하는 특별지시를 21일 내렸다.
경찰은 "전국에서 동시다발 시위가 벌어져 타 시도 간 경력지원이 곤란한 실정이어서 일선서의 비상설부대를 추가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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