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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연합체 내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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閣議 관련법 개정안 의결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회 의장으로 각각 구성되는 전국적 협의체를 모두 망라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신설키로 했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요건도 대폭 완화, 시·도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 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구에서는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지역에 관계 없이 20세 이상 주민 총 수의 20분의 1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대도시 지역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발의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춰짐에 따라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자 연령도 2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고쳤다. 또 자치구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설치할 경우 종전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했으나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이를 폐지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도 의결,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시·군·구의 재원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 총액에서 우선 교부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는 각 시·군·구별 재정여건과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기준으로 교부토록 했다. 종합부동산세 교부시기는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재난관련 시행령을 개정,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때 재산 피해액과 이재민 수를 기준으로 했던 것을 이재민 수를 제외하는 대신 기초지자체의 재정규모를 고려, 총 재산피해액이 시·군·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수입액을 합한 금액의 연 평균액의 2.5배를 넘는 경우로 규정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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