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정부, 소록도 한센인 보상절차 착수

우리 정부에 소록도 한센인 수용기록 요청

일본 정부가 일제 식민지 시절 소록도 요양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던 한센인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건강국 질병대책과는 지난주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국립소록도병원(옛 소록도 갱생원)에 1945년 해방전 입소한 한센병환자의 입소이력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문의하면서, 있다면 상세한 내역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요구한 자료에는 요양소 진료록, 입소자 대장 또는 명부, 기타 해방전 입소자 입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이들 자료의 확인 및 제공을 요청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한국 한센인 피해 실태를 파악하려는 것은 한국과 대만 한센인의 피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데 따른 작업으로 볼 수 있다"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도쿄(東京)지방법원 민사3부는 올 10월25일 소록도 갱생원에 강제로 수용됐던 한국 한센인 1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거부한 행정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대만의 한센인 수용시설인 낙생원(樂生院)에 수용됐던 대만 한센인 27명의 보상 청구는 받아 들이자 자국 한센인을 보상한 한센병 보상법에 근거, 한국과 대만 한센인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일본 정부는 2001년 구마모토(熊本) 지방법원이 나병예방법(1996년 폐지)에 의거한 강제격리규정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자 그 해 제정된 한센병보상법을 근거로 수용기간 등을 감안, 자국 한센인들에게 1인당 800만∼1천400만 엔을 보상해 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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