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22일 "일부 대학이 재외국민특별전형에서 외국인 지원도 허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해당 대학들은 부모가 한국인이고 자녀가 외국인일 경우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학 후 병역 기피 등을 위해 이중 국적자인 학생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이라는 말 자체에 한국인이라는 의미가전제돼 있기 때문에 학생이 응시하기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입학 이후라면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외국인·재외국민 규정은 교육부 지침이나 고등교육법에 명시돼있으며 각 대학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해석을 다소 달리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적이 외국인이라도 부모가 한국인이면 재외국민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홍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재외국민특별전형이 아니라 외국 국적이 있는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특별전형인 것 같다"며 "일부 병역기피 국적 포기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아직 실태 파악자료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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