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폐장 건설·운영 차질땐 정부지원 중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주에 지어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의 건설 또는 운영이 3개월 이상 중단될 경우 정부가 약속한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금이 회수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폐장 건설 또는 운영이 국가 또는 관리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3개월 이상 중단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이나 환경 단체 등의 반발 등으로 방폐장 건설이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방폐장 유치지역에 지원하는 3천억 원의 특별지원금은 산자부 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지원횟수, 시기 등을 정한 뒤 원전사업자를 통해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지원금은 전기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 안전관리사업, 농수산물 지원 및 관광진흥사업, 홍보사업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경주 방폐장 부지의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을 마친 뒤 올해 안에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탈락에 대해 당황스러운 결과라며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체육단체 운영 방식 개선과 함께 납북자...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급증하며 산업 현장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전국적으로 1천161개 하청노조가 ...
NC 다이노스는 외국인 타자 맷 데이비슨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외국인 선수 영입을 준비 중이다. 데이비슨은 지난 시즌 46홈런, 119...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