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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외통위, 한-싱가포르 FTA 비준동의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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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한-싱가포르 FTA 비준동의안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양국간 대부분의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되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 일정을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통외통위는 또 유엔 서부사하라 평화유지단(MINURSO)에 파견돼 활동중인 20명의국군 의료부대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과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간 900만달러 규모의 산업연구개발기금 설립을 골자로 하는 양국간 민간부문 산업연구개발협정 동의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통외통위는 한-라오스간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협정, 한-프랑스 정부간 사회보장협정, 한-벨기에간 사회보장협정 비준동의안도 각각 통과시켰다. 한편 반기문(潘基文) 외교장관은 고구려사 왜곡 문제와 관련, "계기가 있을 때마다 시정을 촉구해 나가고 있고, 지금까지 많은 부분이 시정돼 왔다"면서 "외교적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조만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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