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는 휴대전화와 MP3 지참 등 억울한 수능부정에 대한 구제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정행위 의사가 없는 단순지참인데도 시험무효와 함께 내년 시험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여론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휴대전화 반입으로 인한 시험자격 박탈은 지난해처럼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법의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대전제하에서 구제 방안이 다각도로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당 내에서는 MP3 소지자만 선별 구제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휴대전화 소지자는 처벌한 전례가 있어 구제하기 어렵지만, MP3소지자는 억울한 측면이 있어 구제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수능 시험에서 휴대전화와 MP3플레이어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했다가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내년 수능까지 응시할 수 없게 된 학생의 학부모들은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반입금지 물품 소지자에 대해 다음 수능시험까지 보지 못하도록 규정한 개정 고등교육법 34조 4항에 대해 이달 중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관용과 무감각이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부정행위를 낳았다며, 사전에 충분한 주의를 줬는데도 이를 무시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네티즌의 의견은 강경론이 많았다.
◇나도 올 수능시험을 본 수험생이다. 그래서 그 마음은 누구보다 이해하지만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각종 매체의 뉴스와 학교에서 그리고 예비소집일과 시험날 등등 휴대전화는 가져가지 말라'고 무수히 주의를 했는데도, 왜 가져갔는지. 또 하루종일 시험보면서 왜 제출하지 않았는지. 원칙은 원칙이다. 법대로해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포청천님)
◇법률로 시험장내 휴대전화 등 메모리 기능이 있는 장비의 반입을 금지한 것은 아무리 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소지였다고 주장해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소지 자체를 금지시킨 것으로 안다. 이 원칙을 무너뜨린다면, 앞으로 계속 선의나 과실을 이유로 내세우는 휴대폰 소지자를 단속할 수가 없게 된다. 한마디로 휴대전화를 시험장에 소지하는 걸 차단할 수 없게 된다. 악법이 아니라 부주의한 수험생이 더 큰 문제다. (goodwind님)
◇물론 가져오지 말라는 것 가져온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당연하다.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 가져 왔든 단순 소지든 범법행위이므로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적발 방법에 대해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다. 양심적으로 제출한 학생들만 적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힘없고 재수없는 사람만 처벌받아야 한다면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할 것이다. (천웅님)
◇부정행위 의사가 없었는데도 규제물품을 지녔다는 것만으로 실현되지 않은 부정행위를 처벌해 다음 수능시험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다. 개정법 조항이 지나친 제재를 담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수험생이 잘못한 만큼 벌이나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데 이 조항은 일벌백계식으로 제재만 강화해 놓았다.(억울해님)
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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