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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신건씨 감청장비 개발에도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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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일 오후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정원장 재직시 감청부서인 제 8국(과학보안국) 산하 감청팀을 3교대로 24시간 운용하면서 상시적으로 국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불법감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감청한 주요 인사의 통화내용 중 A급으로 분류된 중요 사항을 하루6∼10건씩 2차례에 걸쳐 통신첩보 형식으로 보고받고 국내 주요 현안이 발생하면 관련 내용에 관심을 보이거나 추가 첩보를 수집토록 독려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 국정원이 2002년 3월 당시 민병준 한국광고주협회장과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간에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 논조'와 관련해 통화한 내용을불법 감청한 혐의 등 10여건의 도청 사례를 추가로 포함했다.

추가된 주요 도청사례에는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월 사이 이희호 여사의 조카 이형택씨의 '보물선 인양사업' 관련 통화 내용, 2002년 3월 이강래 당시 민주당의원과 박권상 KBS 사장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문제로 전화한 내용 등이 들어있다.

2002년 2월 남궁진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과 이태복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원랜드 이사의 후속 보직' 문제를 놓고 전화로 대화한 내용 등도 국정원의 도청 대상이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2000년 말 안기부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의혹사건이 불거지자 강삼재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통화내용을 여러 차례 불법 감청한 사례와 2000년 말부터 2001년 초 사이 박재규 당시 통일부 장관과 통일부 간부간 대북지원 관련 통화 도청 등 주요 도청사례 10여건을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이 임동원·신건씨의 공소장에 포함시킨 도청사례들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김영일·이부영(현 열린우리당) 전 의원이 '국정원의 도청문건'이라면서 폭로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소환에 불응한 이들 전직 의원에게 1∼2차례 재소환을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석토록 해 문건의 입수 과정 및 폭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신건씨는 국정원 차장 때인 1998년 5월에 감청부서인 8국으로부터 'R -2'가 "매우 획기적인 감청장비"라는 취지의 개발완료 보고를 받고 같은 해 8월에는이동식 감청장비인 카스(CAS)의 개발계획을 보고받는 등 이들 장비의 개발과정에도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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