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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민청학련사건 정치목적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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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진실위, 내일 오후 조사결과 발표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가 인민혁명당(인혁당) 및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 사건이 정권에 의도에 따라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위(위원장 오충일)는 이런 내용의 인혁당.민청학련 사건의 조사결과를 7일오후 1시 국정원에서 발표한다.

진실위 관계자는 6일 조사결과와 관련,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내용이될 것"이라며 "고문 수사에 대한 것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정원이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밝힌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새로 확인한 사실도 있으며 알려진 내용 가운데 재확인한 사실도 있고 사실과 다른부분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작'으로 결론이 났느냐는 질문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시 수사를 통해 용공 조작이 이뤄졌다는 판단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사건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는 지 여부 등 수사 지휘라인의 윗선에 대한 판단도 나올 것으로 보여 그 내용이 주목된다.

앞서 오충일 위원장은 지난 달 29일 "사건이 집권자 의도에 맞춰서 고문수사라든가, 여러 형태가 있었고 발표 내용이나 시기도 그렇게 돼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한일회담과 대일 굴욕외교를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던 1964년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인 인혁당을 적발해 관련자41명을 구속했다고 중정이 발표한 것이다. 2차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4월 '긴급조치 4호' 발표 이후 민청학련을 중심으로 유신반대가 거세지자 중정이 그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 인혁당재건위 및 민청학련 관련자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인혁당 관련자 23명에게는 징역 15년에서 사형에 이르는 중형이 선고됐다.

이 가운데 사형이 선고된 8명은 1975년 4월8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진 지 20여시간 만인 4월9일 형이 집행돼 당시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치욕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 앞서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이미 2002년 9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북한의지령을 받아 재건위를 구성하고 학생들을 배후조종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며 조작극으로 판단하고 신문조서 조작과정에서 고문이 자행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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