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간 수사권 조정안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검사 출신' 주성영(대구 동갑) 의원과 '경찰 간부 출신' 이인기(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상반된 시각 차를 드러냈다. 주 의원은 7일 "수사권 주체는 한 곳으로 해야 한다"며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도 검찰만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도 법원청구권은 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 독립은) 별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특히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도 인권침해 얘기가 들리는 마당에 인원이 많은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더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상명하복식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 의원은 "검찰은 기소, 경찰은 수사로 역할을 분담해 서로가 상호 견제 및 보완 관계로 가야 한다"며 "견제받지 않는 독점적 권력은 남용과 부패가 수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경쟁관계로 가면서 어느 쪽이 국민에게 더 친철하고 인권을 보호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경찰-검찰의 2중 조사에서 국민이 받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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