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직권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만(金基萬) 의장 공보수석은 8일 "김 의장은 오늘까지 자신이 내놓은 사학법 중재안에 대한 수정안을 여야가 만들 것을 주문해놓았다"며 "수정안이든 중재안이든 공언한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한다는 방침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관련법안의 재경위 소위 통과에 반발해본회의 불참을 시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본회의는 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자신이 각종 쟁점법안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간 회담을 주선할 것이라는 일부 관측에 대해서는 "전혀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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