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10% 가 친부, 의부 등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해 보호시설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위원회는 19일 제9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512명(강간 174명, 강제추행136명, 성매수 137명, 성매수알선 65명)의 신상과 범죄사실 요지를 홈페이지(www.yo uth.go.kr) 등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로 2001년 8월 제1차 신상공개 이후 지금껏 신상이 공개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모두 4천624명에 이르게 됐다. 특히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3천893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중 10%인 390건이 친부(191건)나 의부(142건), 모친 동거인(57건) 등에 의해 저질러졌다.
이 경우 범죄 피해자가 총 439명으로 가해자 수(390명)보다 많았는데 이는 상당수 가정(48건)에서 자매 등이 함께 피해를 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피해자 연령대는 매우 낮아 13세 미만의 초등학생 또는 미취학 아동이 전체의 5 7.8%였고, 13~15세의 중학생 연령대가 31.7%, 16~18세가 10.5%였다. 피해자의 53.3%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고 그밖에 3년 이상이 29. 6%, 5년 이상이 16.4%였다.
범죄 발생에서 고소에 이르기까지 1년 이상 걸린 경우가 51.2%를 차지했는데, 이는 가해자가 협박했거나 가족이 알고도 방치하면서 내부적인 해결을 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실제로 피해자의 53.1%는 어머니에게 최초로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이중 33.8% 가 신고하지 않고 묵인하거나 가정 내에서 해결을 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의 31.9%는 성폭력 이외의 신체적 학대 등을 당했으며, 소수지만 임신(17명)이나 출산(1명)을 한 경우도 있었다. 반면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경미해, 강제추행이나 강간미수의 경우 집행유예 이하의 형이 각각 57%, 54%였고, 최종형에 의해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격리가능한 경우는 27%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출소 후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범행한 경우도 5건이나 발견됐으며, 피해자가 자구책으로 가출하는 경우도 21%에 달했다. 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은 "가정 내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즉각적인 격리 보호 및 친권 제한 등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정비와 사회적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보호시설 확충 및 피해자 즉시 격리 ▲가해자 친권 제한을 위한 현실적 제도 마련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연장 ▲범죄 인지자의 신고의무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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