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길(65·대구 달서구 송현동) 씨의 연말 기분은 엉망이다. 지난 24일로 예정됐다가 취소된 아들의 결혼식 때문에 수백만 원의'생돈'을 물어내라는 예식장 측의 요구를 받고 있는 것.
안씨는 지난달 23일 대구시내 한 예식장에 결혼식 예약을 했다. 계약금 30만 원을 걸었고 신랑, 신부 양가 식사로는 300인분(51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그러다 안씨는 이달 중순 신부 쪽으로부터 "사정이 생겼다"며 결혼을 조금 미뤘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달 15일 계약을 해지했다. 결혼식 예정일 열흘 전 해약한 것.
안씨는 예식장에 해약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물어야죠. 하지만 계약 해지시 식사비용까지 다 내야 한다는 약관이 있다며 식사비용까지 물어내라더군요. 신부 측은 이미 냈다며 나머지 255만 원을 부담하라는데, 이용하지도 않은 비용을 모두 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그는 허탈해 했다.
이에 대해 예식장 측은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계약해지 시 혼주가 계약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예식일 15일전부터 해약이 들어오면 계약금은 물론, 부대비용까지 위약금으로 지불토록 이용약관에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식장 관계자는"신랑, 신부 중 어느 한쪽의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결혼이 취소된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계약금까지 모두 돌려준다"며"안씨 경우 신부 측이 제시한 진단서에는 급성 스트레스라고 기재돼 있을 뿐이어서 어쩔 수 없는 결혼 취소사유로 보기 어려웠고, 예식장의 설명을 들은 신부 측은 이미 해당 비용을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예식장 측이 안씨에게 제시한 계약서에는 15일을 기준으로 계약해지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계약금 외에 부대비용까지 위약금으로 한다'는 문구는 없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는 매년 10여 건씩 이 같은 사례를 상담받고 있다고 전했다. 지회 홍지연 간사는"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가 정한 표준약관과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따라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물면 된다"며"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안씨가 승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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