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빌딩이나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다양한 업종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예비군들이 올해부터 같은 직장예비군 부대로 편성돼 함께 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3일 동일 계열의 직장이 아니더라도 같은 건물이나 같은 구역내에 있는 직장예비군을 단일 직장 예비군으로 통합 편성이 가능하도록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을 일부 개정,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일 건물이나 동일 구내의 예비군 자원을 단일 직장 예비군으로 통합편성할 필요가 있거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중대급 이상 제대의 동일 직장또는 동일 계열의 직장을 통합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해 운영할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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