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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위성방송사 상대 손배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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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문근영 양과 박건형씨는 2일 공동 출연작인 영화 '댄서의 순정'에서 함께 춤추는 장면이 무단사용된 광고를 허락없이 방송했다며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을 상대로 4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해당 광고는 시청자들이 영화 속 '춤추는 장면'을 보다가 가볍게 채널을 바꿔버리는 내용으로, 원고들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데다 허락없이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만큼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은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양도 가능한 경제적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 성격인 초상권과 구별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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