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란화상사이트 운영자 영장

예천경찰서는 5일 인터넷 음란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오모(26·주거부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8월 화상채팅사이트를 개설한 뒤 중국 및 국내 여성들을 고용, 신체의 은밀한 곳을 보여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남성회원들을 모집해 7억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예천·장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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