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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내기골프는 도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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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깨고 도박죄 적용해 실형 선고

억대 내기골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내기골프는 우연이 아닌 실력이 승패를 좌우하므로 도박이 아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에게 고법이 원심을 깨고 도박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1일 억대 내기골프를 한 혐의로 1심에서무죄가 선고된 선모(53) 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모(66)·김모(59)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다른 이모(60)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골프 등의 운동경기는 승패의 전반적 부분이 경기자의 기량에 의해 결정되고 사소한 부분에만 우연이 개입되므로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이 아니라고 봤지만 이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죄에서 요구하는 우연은 '당사자 사이에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성질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경기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없고 한쪽이 그 결과를 지배할 수 없을 때에는 우연의 성질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경기에서 우연의 속성이 인정되는 한 승패를 가름할 우연성의 정도는 도박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사 기량 차이가 있는 경기자 사이의 운동경기라고 해도 핸디캡 조정과 같은 방식으로 승패의 가능성을 대등하게 하거나 승리의 확률이 낮은 쪽에 높은 승금(勝金)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우연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도박 조건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내기골프에서 얻는 돈은 정당한 근로에 의한 재물 취득이라고 볼 수 없고 내기골프를 방임할 경우 경제에 관한 도덕적 기초가 허물어질 위험이 충분하므로 이를 화투 등에 의한 도박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02년 12월 각자 핸디를 정하고 최소 타를 친 승자에게 상금을 주는 내기골프를 쳤다가 기소됐지만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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