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하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전·월세 자금은보장되며 개인회생제도 신청자도 생계비 외에 4대 사회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올 4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이 파산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소액 보증금(1 천200만~1천600만원)과 6개월 간 생계비 720만원은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하는 금액에서 제외된다.
또 개인회생신청자는 법원이 정하는 필요 생계비 외에 산재보험, 질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가 채무 변제금에세 제외되기 때문에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작년 9월 시행된 개인회생제는 채무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면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소득 중 상당 부분을 치료에 사용할수밖에 없어 회생 절차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성추행 호소하자 2차 가해, 조국은 침묵"…강미정, 혁신당 탈당
7년 만에 악수 나눈 우원식·김정은…李대통령, 禹 통해 전한 메시지는?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한 것 자체가 성과"…방중일정 자평
[단독] "TK통합신공항 사업명 바꾸자"…TK 정치권서 목소리
고개 숙인 조국혁신당 "성비위 재발 막겠다…피해회복 끝까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