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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전 면허소지자 등 환급률 50% 수준 불과

찾아가지 않은 교통안전분담금이 630억 원에 이른다. 올해 말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이 돈은 모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귀속된다. 교통안전분담금은 2001년 말까지 운전면허를 따거나 적성검사를 받았을 때, 또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정기검사를 했을 때 4~7년치를 한꺼번에 냈던 돈.

지난 2001년 말 정부의 준조세 일제 정비 조치로 폐지된 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납부자들에게 낸 돈을 돌려주고 있지만 1인당 평균 환급액이 1만 원을 밑돌아 지금까지 환급률이 50% 수준에 불과하다.

환급대상자는 2001년 12월31일 이전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자가용자동차 등록자(법인 포함, 영업용은 제외), 2002년 이후 운전면허분담금 납부자 등이다. 운전면허소지자의 경우 최고 5천400원,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는 최고 1만9천200원까지 환급받을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인터넷 홈페이지(bundam.rtsa.or.kr 또는 www.rtsa.or.kr)나 ARS(전국 공통 국번 없이 1588-6117)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을 소지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 대구지부나 경북지부를 방문해도 된다. 053)659-6114(대구지부). 054)478-6114(경북지부).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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