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피해자도 이르면 내년부터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9차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어 피고인과 변호사에게만 허용됐던 '형사소송 진행 중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권한을 피해자에게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기록 공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범죄 피해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배상신청을 낸 경우에 한해 소송 중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 사개추위는 확정판결이 나온 형사사건 재판기록도 권리구제나 학술연구, 공익성이 강할 경우 공개하기로 했다.
열람이 거부될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부처분 변경·취소를 법원에 요구하면 된다. 사개추위는 또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 목적에서 법원에 확정민사소송 기록 공개를 신청,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생활 측면이 강한 가사소송이나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이해관계 당사자만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사개추위의 복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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