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호저축은행 개인대출 5억까지

개인, 현행 3억서 올려

올 하반기부터 개인이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나고 우량 저축은행은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없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억 원으로 묶여 있는 개인대출한도를 전반적인 경제규모 확대와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5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 범위내에서 80억 원까지로 되어 있는 법인 대출한도중 우량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액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BIS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이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량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20% 한도내에서 법인에 대해 얼마든지 대출해 줄 수 있게 된다.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한 대출금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액신용공여한도도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채권 확보를 추가대출하거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 등 국민경제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신규대출이 없어도 채무자의 합병, 자기자본 감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한해 일시적으로 한도초과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영업구역내에 여신업무만을 전담하는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이에 필요한 증자요건도 기존 출장소의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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